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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간행물 등록하는 방법 - 필독!

정기간행물 등록

정기간행물 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?

인터넷뉴스신문사이트는 사업자 등록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. 단 일반적으로 언론사로서 합법적으로 광고를 받으시려면 정기간행물등록(신청 후 약 2~3주 걸림)을 완료하신 후 해당 언론사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 


정기간행물 등록을 하는데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, newsg 고객 센터에서 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니 혼자 시간쓰시는 것 보다는 대행사에 맡기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. 대행을 하시면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는 도메인 등록 부터 newsg 인터넷 신문사 사이트 구성에 까지 도움을 드립니다. (대행시, 1:1 원격교육 및 지원 2시간 포함)



신청 접수: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특별시청, 광역시청, 특별자치시청, 도청, 특별자치도청

처리절차: 구비서류 확인 > 접수 (접수증 교부) > 등록기준 심사 > 결격사유조회(결격사유조회, 범죄경력 조회) > 회신 > 기안결재 > 등록수리 통보(민원인, 관할구청 세무과) > 등록증 교부


           제출서류(개인)

1)     등록신청서 인감 또는 서명 가능. 
2)    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 
3)     도메인 등록 확인증 
4)     신분증 사본 1 부(앞, 뒤) 
5)     등기부 등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 1 부
       (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 
6)   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
       (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) 


           제출서류(법인)

1)     등록신청서(법인인감 날인)
2)     신분증 사본 1 부(앞,뒤) 
3)     도메인 등록 확인증 
4)     법인인감증명서 
5)     법인정관(신문 관련 사업 목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.)
6)     법인등기부등본 
7)    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(주민번호 모두 표기 


          제출서류(단체)

1)     등록신청서(발행인 인감 날인 또는 서명) 
2)     단체 규약 
3)     단체 등록증 
4)    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(주민번호 모두 표기) 
5)     발행소 임대차계약서 사본 
6)     발행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 


           참고사항

1)     법인일 경우 대표자만이 발행인 가능, 대표자인 발행인이 편집인 겸임 가능합니다. 
2)     인터넷신문 신규등록 전 도메인(URL)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, 
        사이트 오픈은 신청한 후에 해도 무방합니다. 
3)     등록신청서 항목 중 “인쇄인”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. 
4)     동일 발행인이 폐간 후 동일 제호 또는 다른 재호로 등록 시에는 폐간일로부터 
        2 년 후 등록 가능하며, 폐간이 등록된 제호는 다른 발행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5)     법인인 경우 정관의 사업목적에 신문 관련사업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 
6)     정기간행물 등록 (서류 준비 – 우편발송 및 방문) 
7)     정기간행물 등록 완료 후 구매한 도메인과 사이트 연계 
8)     나의 NEWSG 사이트 완성 


전화 업무시간: 09:00-11:00 / 14:00-16:00 

영업담당(구매문의) : 010-4397-1911(정지우 팀장)

NEWSG 지원센터 : 010-7184-1911, 010-4861-1911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010-8514-1911

문의하기 : newsghelpkr@gmail.com